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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퇴사 앞두고 있는 직장인, 알바생 필독!" 퇴직금 많이 받는 방법

by 블랙이슈11 2021. 4. 8.

이하 기사의이해를돕기위한사진/클립아트코리아

노동관계법에 따르면 4주간 평균해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,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사직할 때 회사는 퇴직에 따른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.

근로자가 입사 시 퇴직금이 없다는 것에 동의했더라도,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. 아르바이트생도 지급 대상에 포함이다. 법정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1일 평균 임금에 30일을 곱하고 다시 재직일수를 곱한 뒤 365일로 나눠 계산한다. 월 평균 기본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것이다.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퇴직 직전의 급여와 근속기간으로 볼 수 있다.

특히 퇴직 직전 평균임금을 잘 활용하면 퇴직금을 조금 늘릴 수 있다. 대표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 잔업이나 특근 등을 통해 시간외 수당을 추가로 받아 평균임금을 늘리는 것이 방법이다.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연중 가장 높은 월급을 받는 달을 퇴직 전 3개월에 끼워넣어 평균 월급을 높이면 된다.

그런데 추가 수당이 없는 경우라면 언제가 좋을 지 알아보자. 여기서 근로일수가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. 몇 월에 퇴사하는지에 따라 재직일수가 88일이 될 수도, 92일이 될 수도 있다. 결론적으로 4월 말에 퇴사하는 것이 가장 좋다. 분자인 총 급여는 동일한데 분모에 해당하는 일수가 적을수록 퇴직금을 많이 탄다.

일수가 가장 작은 2~4월은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형태가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유리하다. 반대로 일수가 많은 7~8월 이후 9월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불리해질 수 있다.

월 200만원(세전)을 받는 직장인이 딱 1년이 되는 4월 말에 퇴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, 퇴사 전 3개월은 2월~4월이며 총 월급은 600만원이다. 여기에 총 재직일수 89일( 2월은 28일, 4월은 30일까지만 있다)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나온다. 6만7415원이다. 그런데 9월에 퇴직할 경우 직전 3개월 재직일수는 92일이 돼 1일 평균임금은 6만5217원으로 계산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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